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무산- 한국 기사 속 잘못된 정보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가 무산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낙태 찬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이건 다음으로 미뤄두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


아르헨티나 낙태 관련 현행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신문 기사에 버젓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 신문사들뿐만 아니라 대형 신문사들까지 하나같이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 몇 몇 기사의 해당 부분을 캡쳐한 내용이다.


기사를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


개정 형법은 판사들에게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성적인 학대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현지언론은 내다봤다.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현행법상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성적인 학대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앞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그런데 바로 밑에 현행법상 성폭행의 경우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성적인 학대가 성폭행이 아닌가? 흠.





아르헨티나 법에 따르면 정확하게 아르헨티나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의 케이스는 아래 2 경우다. 




캡쳐해서 올렸는데 너무 깨져서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다.


Si se ha hecho con el fin de evitar un peligro para la vida o la salud de la madre y si este peligro no puede ser evitado por otros medios.


86조 1항 산모가 위험할 경우, 그리고 낙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Si el embarazo proviene de una violación o de un atentado al pudor cometido sobre una mujer idiota o demente. En este caso, el consentimiento de su representante legal deberá ser requerido para el aborto.


86조 2항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una mujer idiota o demente)가 강간(violación)이나 성범죄(atentado al pudor)로 임신을 했을 경우. 이 경우 해당 여성의 법적 보호자의 낙태 동의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 성폭행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성폭행의 경우가 아니라 그 대상이 지적 장애여성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 기사만 보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를 읽으며 나처럼 고개를 갸우뚱 했던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번 포스팅을 부랴부랴 작성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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