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의 경계선


블로그 포스팅을 기획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보통은 그냥 머리 속 참고 정도로 읽고 넘기지만 더러는 포스팅에 따로 집어 넣고 싶은 것들이 존재한다. 내 블로그 주제와 맞고 유익한 내용이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사나 사진 등을 생각보다 손쉽게 퍼오게 되는 것 같다. 물론 나는 '저작권'이 블로그 작성을 하면서 으레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일부)만을 인용해 항상 참고 주소를 기입해 왔다.


얼마 전, 내가 만든 블로그 사진이 한 포털 카페에서 도용되고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했다. 아직 블로그 규모가 크지 않아 전혀 예상치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더 나아가 기분이 나빠졌다. 내 노력의 결과물을 제 3자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한 뒤 사용한다는 게 참, 그랬다.


이 사건은 나에게 '저작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있으면서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나를 반성하면서 이 '저작권'에 관한 포스팅을 기획하게 되었다.



저작권이란?


먼저, 저작권이 정확히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산백과사전에 나온 '저작권'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자가 본인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작가라면 본인의 글(소설/시/기타 등등), 작곡가라면 본인이 작곡한 노래, 안무가라면 본인이 만든 창작안무, 화가라면 본인이 그린 그림 등등.



무단 전재? 재배포? 복사?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문기사의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 보자. 대부분의 신문기사 제일 밑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저작권자 ○○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렇다면 무단 전재 재배포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의문점이 생겨서 찾아봤다.


무단 : 사전에 허락이 없음.

전재 :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음.

재배포 : 한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공개된 저작물을 다른 네트워크에 옮겨 배포하는 일.

복사 : 원본을 베낌. 문서나 그림, 사진 따위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같은 크기로, 또는 확대ㆍ축소하여 복제함.



해당 신문사 사이트에서만 읽어달라는 뜻이다. 즉, 아무리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전문을 복사하여 옮기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하나, 단순 사실 정보만이 나온 기사는 전문 복사 가능하다. 이를테면, 복권 당첨 번호와 같은 기사 말이다.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일부를 인용하며 자신의 글을 작성(논평/비평)하는 것은 허용된다.



※ 현 저작권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1. 제목은 전체 복사 가능

2. 본문은 내용 일부만!

3. 이미지는 복사 불가능

4. 본문 일부를 가져오더라도 해당 신문사 출처 밝히고 주소 링크걸기



참고로 위 내용은 신문 기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 블로그 및 SNS 등 1인 미디어 속 글/사진들도 모두 저작권 대상에 속한다.



저작권, 나부터 존중할 것!


나 또한 나만의 글로 내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방심하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글을 작성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내 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글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다짐했다.


언제나 주의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당장 내 블로그 글들을 재검토하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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